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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10. 19. 선고 2021누10657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22. 9. 7.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7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9. 1. 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허혈성 및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56,250원)이 2019년도 최저보상기준금액(66,800원)보다 낮아, 망인의 평균임금을 위 최저보상기준금액 66,800원으로 하여, 망인의 아내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망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44,000,000원을 지급받되,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5.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사실을 참작하여 2019. 7. 29.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불승인, 부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이 원고가 산정한 96,306원 88전 또는 최소한 이 사건 회사가 산정한 92,077원 86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5.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이 95,709원 3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 기본근로 외에도 상당한 시간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는바, 그 각 근로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최소한 92,007원 86전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당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일부만 평균임금 정정에 반영하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나머지 미지급 임금액은 평균임금 정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만약 망인의 평균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피고로서는 망인이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표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아울러 피고는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 8 내지 14, 16,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과정에서 산정하였던 망인의 2016. 1. 1.부터 2019. 1. 6.까지의 미지급 금품의 합계액은 77,935,803원이었는데, 그 중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은 60,417,118원, 미지급 퇴직금은 17,518,685원이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 및 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갑 제11호증)에 망인에 대한 미지급 금품의 합계액이 총 44,000,000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44,000,000원 외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액이 더 남아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34,108,800원[위 44,000,000원에 원고가 위 고소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은 ‘미지급 금품 중 미지급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77.52%)’을 곱한 금액이다]을 망인이 사망 당시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다가 망인의 사망 후 그 유족인 원고가 대신 지급받은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이던 당초의 66,800원에서 87,201원 73전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일 뿐, 단순히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합의된 금액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 시 반영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경위에다가, △ 원고 스스로도 그 주장의 평균임금인 92,007원 86전의 산정근거가 된 기초자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단지 위 금액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의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산정하였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 주장 위 평균임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기본근로 이외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한 피고의 결정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산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그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망인이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표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조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위 재해조사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요양업무처리와 관련된 피고의 모든 후속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평균임금 상향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재해조사를 통해 그 자료들이 확보되었을 경우 피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정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빈(재판장) 반병동 양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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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