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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고정31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 자로서 배당 받아 공탁된 금원을 찾아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탁된 배당금 4,992,596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 위탁서, 공탁된 배당금 교부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배당금 4,992,596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원은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의 소송 및 공사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약 250만 원은 피고인이 일단 사용하고 추후 수원시 팔달구 E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배당금 4,992,596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당금 4,992,596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년 경 D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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