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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1 2017노1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D는 피고인의 A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에 동의하였으므로 A이 D에 대하여 받은 지급명령은 허위의 지급명령이 아니다.

⑵ 피고인은 매각결정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공정한 매매가격 결정이나 자유경쟁을 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3. 경까지 A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D 명의로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A은 2014. 6. 29. 경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A은 2014. 8. 11.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음에도 2015. 11. 6. 경 항소 기각 되었고, 2016.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권 자로서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의 근거인 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과 A, D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A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이 D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A이 D에 대한 채권자로 가장하고 경매 절차에서 그 지급명령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D로부터 지급 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1. 경 고양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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