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을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중 2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송 및 공사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조로 지급 받고, 나머지 250만 원은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출 급 즉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 자로서 배당 받아 공탁된 금원을 찾아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탁된 배당금 4,992,596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배당금 수령 권한의 위임 및 이후의 분쟁 발생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항 (2013. 8. 경의 사용 허락 사실 )에 관하여도 숨기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반면 피고인은 본인이 배당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일부 배당금은 E 공사건과 관련하여 정산할 것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