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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7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1:1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경비원을 폭행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전부터 술에 취해 점포 옆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는 상가 경비원을 때리다가 결국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후 이 사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자체는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만 52세에 이르는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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