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3493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성명란에 ‘B’, 그 주소란에 ‘D동회’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B’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B은 1977. 5. 29. 사망하여 그 처인 E과 자녀들인 F, G, H, I, 원고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중 F가 1981. 11. 17. 사망하여 자녀들인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그 동안 B의 자녀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ㆍ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인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B, 부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