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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74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30. 피고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클래식 기타 1대를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위와 같이 구입한 기타를 조율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위 기타의 브릿지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구입한 기타의 환불을 요구하고, 2013. 12. 12.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관리부주의 및 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제1심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기타를 건네받아 검사하였는데, 브릿지 파손 이외에 외부적인 흠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기타의 브릿지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환불 요구에 따라 원, 피고 사이의 기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관리소홀로 기타에 충격이 가해져서 브릿지가 파손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조율로 인해 기타의 브릿지만 파손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브릿지가 떨어지려면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 가해졌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구입한 기타에 외부적인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과 원고가 기타를 구입한 다음날 브릿지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브릿지 속에는 앰프와 반응하는 자석 EQ 장치(픽업)이 있는데, 원고가 위 픽업을 분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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