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5880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305,986원 및 그 중 2,914...
이유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제1심 및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의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즉, 원고는 2014. 1. 7. B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B는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8.을 기준으로 남은 대여원금은 2,914,144원, 연체이자는 1,391,842원 등 원리금 합계 4,305,98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305,986원 및 그 중 원금 2,914,14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