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자갈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민락동에 있는 ‘ 센 텀 포 레’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