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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1 2015가단43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1.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D 임야 60,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64,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는 토취장 인허가를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 8. 24. 계약금 36,430,000원, 2011. 11. 11.경 113,5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는 2011. 11. 16. 주식회사 태성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토취장 및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석산개발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위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하동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석산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석산개발허가가 나지 않음으로서 원고들은 석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석산개발허가가 나는 것으로 착오하였고 위 착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거나 정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제되었다.

3. 판단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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