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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나6093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무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C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C과 그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테니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2017. 4. 4. 피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15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3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C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대주겠다. C이 수사기관에서 원고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

따라서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C이며, 위 돈은 범인 은닉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그중 15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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