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8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노점영업권을 가진 피고인에게 노점영업에 대한 대가(이른바 자릿세)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침탈당한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대야에 담긴 야채를 뒤집어 씌우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를 스스로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야채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손괴된 야채의 시가가 3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30만 원 상당의 야채를 손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에 강철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고 나무로 된 판자를 올려놓았으며, 이 사건 노점에서 팔고 남은 야채가 놓여 있는 장소를 천막으로 덮고 철사로 묶인 합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노점을 피해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정당한 구제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