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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9: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E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MP3 플레이어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P3 플레이어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를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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