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 겸 취재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G’ 축조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의 현장 소장 피해자 H에게 “ 현장에 법적으로 미흡한 게 많다.
불법적인 것을 방송에 내보내겠다.
방송에 나가기 싫으면 광고를 내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신문에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3.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등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3 내지 11 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226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녹취 서, 녹음 파일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4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