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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고정28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4세) 이 운영하는 ‘C’ 을 찾아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05. 29. 00:00 경 ~ 같은 날 00: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위협을 하여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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