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23:01경 서울 강동구 C 비(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파일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비교적 중한 심리적인 피해를 가하고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