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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4나30300
대여금반환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말경 3억 원을, 같은 해 4.경 1억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억 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3억 원은 강원도 정선군 소재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고 1억 2,000만 원은 전남 고흥군 소재 석재 채취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말경 3억 원을, 같은 해 4.경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26.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의 지출내역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강원도 소재 호텔 신축공사에 사용하면서 2011. 4. 27. 위 공사의 완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강원 정선군 D, E, F,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1. 5. 13. H과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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