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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노355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추행자체는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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