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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9 2012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 피고인 B은 2003. 8. 29.경부터 2004. 9. 24.경까지 사이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무)원더풀종신보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2004. 11. 5.경부터 2006. 9. 14.경까지 사이에 흥국생명 ‘(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은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 상품별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고, 특히 9대 질환(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간질환,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증)의 경우 1일 6만원, 4대 성인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의 경우 1일 8만 원 내지 10만 원, 5대 만성질환(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 폐렴, 관절염)의 경우 1일 4만 원 내지 6만 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

B은 오랫동안 보험설계사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인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피곤함, 어지러움,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 위염, 십이지장궤양 및 발목 또는 허리 염좌(피고인 B), 고혈압, 지방간, 피곤함, 속쓰림 등 위염, 간염 및 염좌, 타박상(피고인 A) 등의 증상으로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 11.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서의 내용은"피보험자 B이 2007. 5. 9.경부터 같은 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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