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C에게 2016. 8. 3. 1억 500만 원을, 2016. 10. 7. 1억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9. 2.경 C로부터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고 2019. 2. 15. 나머지 대여금 2억 원의 변제기한을 2019. 5. 31.로 연장한 사실, 피고는 2019. 2. 15. C의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9. 3. 4. 위 2억 원 중 9,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1,000만 원(= 2억 원 -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약정이율인 연 30%의 범위 내에서 연 24%의 적용을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