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10. 22...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취지로 피고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지정선을 기준으로 측량된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원고는’은 ‘원고 A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경 원고 B가 식재하여 재배하던 자두나무 6그루 15,0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고, 2016. 5.경 원고 B가 식재하여 재배하던 이팝나무 묘목 700주 700,000원 상당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700,000원(= 15,000,000원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25. '2013. 11.경 원고 B 소유의 자두나무 6그루 15,0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원고 B는 늦어도 2014. 4. 25.경 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