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20:00경 대구 남구 D건물 B동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긴급체포된 바로 다음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등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두 차례 더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1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E의 진술은 구체적인 매매 장소, 일시 등에 있어 다소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고 있는 점, ③ E가 구체적 범행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화내역이 드러나자 그 무렵 스파이스를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일시를 특정한 점, ④ E가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부터 자신이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람들은 물론 이를 자신에게 판매한 사람들도 모두 스스로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수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