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76,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 -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매매,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스파이스를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플라스틱 물통에 두 개 빨대를 꽂아 한쪽 빨대에 스파이스를 가열한 연기가 들어가 물로 정화되어 다른쪽 빨대로 나오게 한 기구)를 이용하여 스파이스 연기를 들이마시고, I로부터 스파이스 약 3회 흡연분량(담배 한 개비 정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인천 계양구 J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위 I로부터 수수한 스파이스 약 3회 흡연분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제1항 일시 약 2∼3일 후) 저녁경 위 I의 주거지 에서, I에게 스파이스 매수대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로부터 스파이스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위 I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 중 약 2회 흡연분량의 스파이스 연기를 I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내지 중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M, 104호 N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 중 1회 흡연분량의 스파이스 연기를 N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