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3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9:28경 광주 서구 B 소재 약국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의 가방이 놓인 의자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 부위 옆 땅을 툭툭 치다 갑자기 피해자의 발 부위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