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4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14』 피고인은 2012. 11. 26. 10:02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고물상 사무실내에서, 그 이전 동 고물상에 놀러와 사무실내에 혼자 앉아있던 중, 고물상 업주인 피해자 D 51세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 사무실 탁자위 시정되지않은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3423』 피고인은 2012.12.13. 15:58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 마트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해자 G 38세가 자신 소유 삼성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품을 동 장소 앞 노상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고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동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