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62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0: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진주점 1층 의류 판매점에서 그곳 관리인인 C(남, 31세)과 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의류판매대에 보관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자용 팬티 1점을 점퍼 안주머니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일 환산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