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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8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2행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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