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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1768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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