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1020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6.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