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247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