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9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5039 양수금 사건의 2014. 8. 8.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5039 양수금 사건의 2014. 8. 8.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