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42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426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426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