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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07 2012고단1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7:30경 사천시 C 골프장의 주작 9번 시작지점에서 골프를 치던 중 위 클럽의 캐디인 피해자 D(여, 3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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