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20경부터 같은 날 19:58경 사이 제주시 일도동 소재 천수동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16세, 여)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제주시 연동 소재 KBS방송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어깨부위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킨 뒤 팔 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비벼대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딱 붙인 뒤 앞뒤로 움직여 비벼대면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차량 CCTV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