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6,94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28%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2. 10. 알찬신용협동조합 (이하 알찬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4. 12. 19. 원고, 피고 및 알찬신협 3자간에 ‘그 날까지 피고가 알찬신협에 변제해야할 채무원리금 207,984,777원(원금 175,000,000원 2014. 12. 19.까지의 확정이자)을 원고가 알찬신협에 대위변제하고 알찬신협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무원리금 및 원금 175,000,000원에 대한 2014. 12. 20.부터의 연 20.28%의 연체이자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알찬신협에 207,984,777원을 대위변제하고 알찬신협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2016. 5. 18. 근저당권자로서 227,5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법정충당방식에 따라, 30,656,941원 [207,984,777원 50,172,164원(175,000,000원 X 연 20.28% X 2014. 12. 20.부터 2016. 5. 18.까지 51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 2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2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7,984,777원을 차용하면서 영주시 C의 빌라공사를 완성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매매계약서를 정상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 동의를 해주지 않아 피고가 시공사 관계자를 변경할 수 없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등 원고의 고의적인 공사방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