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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손을 짚으며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 간 식당 영업 종료로 언쟁이 있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어깨를 밀침에 따라 범행이 발생하여 범행 발생에 피해자 측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인 점, 합의금 액수에 관한 견해 차이와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합의 및 공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상금을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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