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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65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36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8. 1. 16.부터 2020. 1. 15.까지,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0.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되 원고가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임대차 계약금 및 중개 수수료를 피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 쳐졌다.

원고는 2020. 1.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3. 16. 피고에게 보증금 75,000,000원 중 관리비 미납 분 307,000 원 및 마루 수리비용 530,000원을 공제한 74,163,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5.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20.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금 7,500만 원 중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관리비 미납 분 307,000원을 제외한 74,6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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