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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8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 소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4. 2. 중순경 위 미용실을 찾은 E 59세에게 프랑켄세스, 딥블루,멜로카 성분이 함유된 아로마15㎖, 호호바 열매에서 추출한 호호바오일 1ℓ를 희석하여 제조, 소분한 아로마를 먹고, 바르면 얼굴주름, 혈액순환, 무릅통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E에게 15㎖, 1병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아로마 등 사진 첨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ㆍ과대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E에게 판매한 오일이 얼굴 주름, 혈액순환,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허위, 과대 광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단속기관에 판시 범죄사실을 자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약을 먹고 바르면 주름살이 없어지고, 실핏줄이 없어진다. 혈액순환이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성분표에는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각종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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