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0.8. 선고 2015누11330 판결
도산등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11330 도산등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