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4:37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 서부 사나이’ 식당 앞 노상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