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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C, 국적 국적 카자흐 스탄)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외국에 있는 지인들 중에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명 당 200 만원씩 필요하다.

10명이면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지인들을 한국에 들어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240,000원과 2,500 달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입국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아직 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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