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490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별지2 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구조상이용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