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단23249
분담금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거제시 E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015. 4. 28. 조합설립인가, 2017. 4. 20. 사업계획승인). 원고 A은 2014. 10. 7.경, 원고 B은 2014. 11. 26.경, 원고 C은 2014. 11. 22.경 피고와 각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추가 분담금이 없고 사업 부지를 100%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을 하였음에도 현재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확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또 원고들은 시공사가 변경된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주장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조합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