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0 2019가단111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1] 목록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의 피고 A란 기재의 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1,250원, 임대차기간 2018. 2. 12.부터 2020. 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 A는 2018. 3월분부터 2019. 7월분까지 16개월간의 차임 합계 1,0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 A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5.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피고 B, C, D, F,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H,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