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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0 2014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피고인과 동석한 여자 손님이 마신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지나 부근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를 주워 들고 다시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5개 테이블의 위를 휘저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캔들 1개, 유리컵 5개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쇠파이프를 피해자 E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E이 이를 왼손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캔들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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