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7 2018가단5711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피고가 주문과 같은 지분의 비율로 소유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공유관계나 토지의 형상위치이용 상황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이것이 곤란부적당한 경우 또는 현물분할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건물인데, 지분에 따른 현물분할이 가능한 집합건물 등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를 통해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D피고의 지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사건의 소송비용을 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