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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037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의 배당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전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위...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유한회사 F에 대한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

)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8. 10. 29. 유한회사 F가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10. 3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유한회사 F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828호로 위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19. “유한회사 F는 주식회사 H, I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00,000원, 선정자 C에게 111,000,000원, 선정자 D에게 73,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1) 유한회사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 주식회사는 원고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9금제997호로 111,645,356원을 공탁하였다. 2) 위 공탁금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22.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11,669,565원(공탁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에서 집행비용 541,490원을 공제한 111,128,07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7,968,370원(선정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1,012,461원, 선정자 C에 대한 배당액은 28,295,906원,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은 18,660,003원이다)으로 정하고, 추심권자인 피고, J, K, L, 주식회사 M, 유한회사 N에 대한 배당액을 각각 34,925,779원, 6,215,214원, 4,508,955원, 1,610,274원, 5,334,813원, 564,670원으로 정하는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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