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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F의회 의원후보였던 H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피고인 A이 게시한 대자보의 내용, 게시한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의회의 후보자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30여 곳에 대자보를 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전과자에게 투표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중략) 며칠 전 집에 도착한 후보자 홍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던 후보들 중에 ‘전과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파렴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중략)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연기에 속고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대자보를 붙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직접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시다.

아래는 두 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 명단입니다.

J선거구 시의원후보 K번 L 전과 5범(음주운전 2건, 공무집행방해 등 3건), M번 N 전과 3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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