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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96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962 사건

가. 피고인은 2014. 2. 20. 20:2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 대표) 소유의 포크레인 3대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20:34경 위 ‘D’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살수 차량에 잠기지 않은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죽 장갑 1개(시가 50,000원 상당), 동전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이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살수 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동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067 사건 피고인은 2014. 7. 20. 22:35경 파주시 J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실내 수납함을 뒤지던 중 M(피해자의 사위)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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