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962 사건
가. 피고인은 2014. 2. 20. 20:2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 대표) 소유의 포크레인 3대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 20:34경 위 ‘D’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살수 차량에 잠기지 않은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죽 장갑 1개(시가 50,000원 상당), 동전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이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살수 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동전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067 사건 피고인은 2014. 7. 20. 22:35경 파주시 J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실내 수납함을 뒤지던 중 M(피해자의 사위)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