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3,980원 및 그중 32,353,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3,980원 및 그중 32,353,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