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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3,980원 및 그중 32,353,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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